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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환불 약관, 업체 맘대로 못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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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환불 정책 등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공정위는 카카오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환불, 사업자면책, 재판관할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종이형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온라인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8개) ▲온라인쇼핑(9개) ▲소셜커머스(3개) ▲커피전문점(3개) ▲백화점(2개) ▲편의점(2개) ▲주유소(1개) ▲교통카드(1개) 등 8개 업종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이용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유효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을 개선했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3개월 이상,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으로 기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그 사실과 연장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구매 후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시정해 법상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내에는 구매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축소 규정한 조항도 개정했다.

공정위는 품절로 인해 물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시정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귀책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불하거나 소비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한 조항도 개선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유형 상품권 거래분야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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