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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면세점 재승인 주기 ‘5년’…10년으로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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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관세청, 면세점 제도개선 TF 운영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면세점 재승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면세점 특허권은 당초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년마다 연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는 5년 의무 입찰제로 변경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5년 의무 입찰제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들의 특허권을 쉽게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달 14일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권을 두산에게 넘겨줬고,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 특허권은 신세계그룹에게 넘어갔다.

하반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대기업들의 면세점 2차 전쟁에서 기존 면세사업자가 특허권을 잃는 일이 발생한 것.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유통업계에서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5년 후에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사실상 면세점의 최대 강점인 '사업 안정성' 부분이 이번 결정으로 훼손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내년 7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 사항에는 5년인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신규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에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이 같은 논의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투자 성준원 연구원은 "신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5년 후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향후 대규모 투자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기존 대형 사업자는 시내점의 현금 창출력을 통한 해외 확장이 부담스러워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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