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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경찰간부 부녀자 추행 등 기강 도넘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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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공백 우려 시민 불안

[인천=박용근 기자]인천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실제로 3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밤 1150분경 인천시 남구의 한 술집()에서 인천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인 A 경정이 B(33.여 업주)씨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이날 밤 11시경 술에 취한 채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와 맥주 3병을 마시고 현금 3만원을 지불 했다가 이를 돌려 달라며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말다툼을 벌이던 업주 B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손님이 지불했던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한다며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실관계

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정이 화장실을 가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했다.

이에 A경정은 자신은 전여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업소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입수 했으나 추행 했다는 장소가 사각지역으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금일 중 A경정과 B씨 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경정은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려 술을 마신 후 시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밤 945분경 인천 서구 빈정내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를 때마침 순찰은 돌던 순찰차가 발견 약 2가량 추격해 경명대로의 한 주유소 앞에서 이 차량을 붙잡았다.

붙잡힌 운전자는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의 여청과에 근무하는 C 경위로 밝혀졌으며 음주를 의심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C 경위가 수차례 측정을 거부, 1시간 30분이 경과한 밤 1115분경 측정했다. 측정결과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00일 정지 수치인 0.061%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C 경위는 자신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0일 인천의 한 경찰서의 과장 등 간부가 70주년 경찰의 날 관련 댄스 공연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달 21일 경찰의 축하 공연을 위해 리허설 연습 중인 여경에게 경찰서장은 정복과 노래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며 사복 치마를 입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이를 들은 D과장은 여경들에게 사복을 입고 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참석 했던 여경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D과장은 시키는 대로 하라며 여경들의 말을 묵살해 놀란 이 빚어 졌다.

또 지난 813일에는 서부경찰서의 E 경감이 인천 강화군의 한 골목에서 만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다 뒤에 주차된 차량을 앞 범퍼를 충격해 경찰에 단속됐다. E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42%로 측정됐다.

이에 E경감은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보다 16일 전인 지난 727일에는 삼산경찰서 소속의 F (33.여 순경)이 만취 상태인(0.180%)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돌했다. 또 같은 날 오전에도 부평경찰서의 G (31.경사)씨가 출근길에 술이 덜 깬 혈중알코올 농도(0.11%)로 운전하다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은 자정 결의대회 특별교양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헛돌고 있다.

이에 김 모(54)씨는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가하면 부녀자를 추행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며 누구를 믿어야 하냐고 반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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