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47세 양민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남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민준의 신상정보롤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2월 11일∼2026년 1월 9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한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다. 이에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이곳으로 돌진해 문을 부수고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양민준을 구속했고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