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소송전에 이어 14일 오전 일본에서 광윤사 주주총회가 열렸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 등에 따르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소송을 밝히고,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및 새로운 이사직 선임건 등이다. 주총이 끝나면 곧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광윤사 정관에 따라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정확한 지분 구조를 알려진 바가 없지만 지난 국감과 신동주 회장 기자회견 등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이 50%로 최대주주다.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8.8%,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 10%, 신격호 총괄회장이 가장 적은 0.72%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광윤사가 한국과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롯데가 경영권 분쟁의 재점화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맨 꼭대기에 광윤사가 있고, 그 밑에 한·일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위치해 있다. 즉 일본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사람이 한일 롯데를 다 지배는 구조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입장은 다르다. 소송은 물론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해임이 된다고 가정해도 경영권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이미 광윤사의 지분은 공개된 바와 같이 신동주 회장이 50%로 최대주주지만, 경영권 분쟁의 최대 정점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 롯데그룹의 설명이다.
특히 롯데홀딩스의 경우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신동주 부회장 이사 해임) 7월 긴급 이사회(신격호 총괄회장 대표 해임)에서 나온 결과와 같이 신동빈 회장의 우호지분이 더 많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의 소송 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및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롯데는 이미 약속드린 바와 같이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