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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통법 시행 후 통신요금 2분기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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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중 가구당 통신 요금 12만4800원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후 통신요금(통신서비스 비용)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통신요금은 12만4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전 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올해 1분기 통신요금도 전년 동기 대비 1.9%, 전 분기 대비 1.5% 줄어들었다. 통신요금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올해 3월 말 이동통신 가입비가 폐지된 데다 5월 중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통신요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단통법의 영향으로 6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선택 비중이 확대되고,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는 '선택 약정 할인'이 활성화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4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요금 할인폭은 기존 12%에서 20%로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데이터 중심 요금제, 선택약정할인 확대 효과가 지속되면서 통신비 부담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요금이 해외에 비해 저렴하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요은 OECD 평균 대비 15~4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5월 발표된 1분기 메릴린치 보고서(Global Wireless Matrix)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분당 음성 수익(RPM·Revenue Per Minute)은 OECD 22개국 중 5번째로 저렴하며 평균 대비 4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가계통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신요금이 아니라 단말기 구입 비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7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전 분기 대비 1.2% 증가했다"며 이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29.3%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줄이려면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이 통신요금 인하에 집중돼 있었다"며 "국내 요금이 저렴한 수준이라는 게 여러 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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