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연방 재판소는 한 시크교도 대학생에게 턱수염을 깍거나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크교도의 터번을 쓴 채 미육군의 학군단(ROTC)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학생이 15일 밝혔다.
워싱턴D.C.의 한 지방법원 여판사 에이미 버먼 잭슨은 지난 12일 이크누르 싱(20)이라는 학생의 이런 종교적 성향이 그의 군복무 능력을 해치지 않은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이에 뉴욕의 퀸스 버러에서 살고 있는 싱은 "나는 그 판결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야말로 내가 지난 수년동안 투쟁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롱아일랜드에 소재한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금융및 기업분석학을 전공한 싱은 영어 펀잡어 힌두어 및 우르두어 등 4개국어를 구사하며 군사정보분야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