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빠트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 대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면서 근로소득자의 정정신고 기간도 6월30일까지로 늘어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 때문에 소득공제를 놓친 근로자들은 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신청할 것을 3일 조언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신청하면 경정청구(2020년까지)보다 신고절차가 편리하고, 환급금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연말정산 때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10%)를 물게 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이용한 회원 1256명 중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 받아 추가로 환급받은 경우가 27.6%(347명)로 가장 많았다.
또 공제 누락 사유로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27.2%)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직장인의 경우 5월 원천징수영수을 발급받아 추가환급을 신청해야 이중 환급으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