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서울과 제주의 시내면세점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재벌들의 쟁탈전이 본격 시작된다.
관세청은 1일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관세청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월 안에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번 심사로 특허권을 부여받아 면세점 티켓을 거머쥘 업체는 서울 3곳(일반경쟁 2곳·중소중견 1곳), 제주 1곳(중소중견) 등 모두 4곳이다.
31일 현재 서울시내 일반경쟁 시내면세점에 출사표를 던진 기업은 ▲호텔신라-현대산업 합작법인 ▲현대백화점-중소중견기업 합작법인 ▲롯데면세점 ▲신세계그룹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이랜드그룹 등 7곳이다.
서울시내 중소중견기업 몫 면세점에는 ▲유진기업 ▲파라다이스그룹 ▲그랜드관광호텔 ▲중원면세점 ▲한국패션협회 ▲제일평화컨소시엄 ▲하나투어 ▲하이브랜드 등이 도전장을 냈다.
제주시내 면세점에는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와 3~4개 중소·중견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몫 골드티켓 2장 어디로?
최대 관심사는 유통재벌들이 도전장을 던진 서울시내 면세점(일반경쟁) 티켓 2장의 향방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각각의 승부수를 던지고, 면세점 쟁탈전에 나섰다.
범삼성가의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범현대가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번 경쟁을 위해 손을 잡았다.
또다른 범현대가인 현대백화점그룹의 정지선 회장은 중견·중소기업과의 연합이라는 예상 밖의 패를 내놓으며 경쟁자들을 긴장시켰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신세계의 상징이자 모태인 본점 명품관(본관) 전체를 시내면세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들은 모두 이번 면세점 사업이 그룹 부흥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기 불황과 소비침체로 유통업계 전반이 침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내면세점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 약 700억~1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서울지역의 신규 대기업 시내면세점과 관련, 매출액 9500억원, 영업이익률 10~15% 수준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약 25% 수준의 법인세를 감안할 경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은 약 700억~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관세청은 1일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특허심사에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완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 반영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여부, 관리 경력 및 숙련 인력 보유,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감사의견의 적정성), 교통·주차시설의 편의성 등을 꼼꼼하게 살피게 된다.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및 판매계획, 고용창출효과, 구제·구휼·자선사업 실적,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상생협력 등 정부의 우수기업 인증 등도 평가 대상이다.
◇심사위원, 어떻게 구성되나
특허심사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간사는 수출입물류과장이 맡는다.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이며, 나머지는 관세청과 관련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민간위원은 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시민단체·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며,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전체 위원 50명 중 10~15명이 선임돼 특허권을 심사하게 된다. 누가 심사에 참여하는 지는 1주일 전에 결정된다.
심사위원의 풀이 많지 않아 시내면세점에 사활을 건 기업들이 위원들의 명단을 알아내 접촉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은 "부정 경쟁행위가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청 마감일인 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벌인다. 따라서 늦어도 7월 중에는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승인 여부 통보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보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허권 승인과 별도로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는 시내면세점은 서울 워커힐 면세점(11월16일), 롯데 소공점(12월 22일) 및 월드점(12월 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 15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