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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폭행한 한교원, 8경기 출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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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전북 현대 한교원(25)이 경기 중 폭행에 대한 대가로 8경기 동안 그라운드에 설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교원에게 6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교원은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정지를 더해 향후 8경기 동안 엔트리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한교원은 지난 23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상대 수비수 박대한(24)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반 5분 만에 퇴장 당했다. 신경전을 벌인 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상대를 따라가 주먹으로 머리를 내려쳤다.

상벌위원회는 한교원의 행동에 고의성이 짙었던 만큼 중징계를 내렸다. 이는 2008년 전북 제칼로가 1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한교원은 이날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의 시간을 가졌다. 상벌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한교원은 "축구인으로서 축구팬에게 준 상처를 평생 가슴 속에 새기며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교원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와는 별도로 구단 자체 징계를 소화해야한다. 전북은 한교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조남돈 변호사(상벌위원장)와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겸 경기위원장, 조영증 한국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장, 오세원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 부위원장, 이중재 대한축구협회 법무담당 변호사 등 5명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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