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통화정책·금융안정 상황 급변 시 한국은행이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보건복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96조(국회 보고 등)제3항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경우 변동의 주요 원인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환율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문제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정책 운용에 대한 국회의 정보 접근성과 점검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통화·금융 리스크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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