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5.1℃
  • 흐림서울 1.2℃
  • 흐림대전 0.8℃
  • 흐림대구 1.9℃
  • 구름많음울산 4.7℃
  • 구름많음광주 5.7℃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2.1℃
  • 제주 9.4℃
  • 흐림강화 -0.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2.0℃
  • 흐림거제 3.1℃
기상청 제공

사회

[이슈] 성매매특별법 위헌인가…

URL복사

김강자 前종암경찰서장, “특정 지역에 한하여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이 시작됐다. 금번 위헌심판은 여성 A씨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심판 대상이 된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제1항은‘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요 없는 성매매 처벌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

제청법원은 우선 개인주의·성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매매에 관한 법감정이 달라졌음에도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성판매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진술거부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성매매와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를 차별하여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매매처벌법 이후 성매매 종사 인원이 줄고 위반자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성매매 산업이 존재하고,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는 증가하였으며, 자의적인 수사와 단속으로 성판매자들의 성착취 환경은 악화되었으며, 강요된 성매매나 자발적 성매매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성판매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고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관리 및 규제가 가능하므로, 생계를 위한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불분명한 이유 대신 성매매의 구체적인 해악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성의 정조관념을 전제로 하는 도덕주의적 담론은 성차별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므로 현행 헌법 질서하에서 유지되기 어려운 가치이고, 생명윤리적 담론 또한 성매매가 장기매매와 같이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처벌의 정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를 비범죄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김강자 한남대학교 객원교수(前 종암경찰서장)는 “집창촌에 있는 성판매 여성들은 대부분 빈곤이나 낮은 교육수준, 지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성매매처벌법 이후 집창촌 위주의 단속은 성판매 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하여 처우만 악화시켰고, 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도 마련되지 못하여 성매매 이탈이나 근절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실제 집창촌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성매매 위주가 아닌 선불금 금지, 성매매 대금 분배 비율 개선, 정기휴무제, 폭행·협박·감금 등의 성판매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처우가 개선된 성판매자들이 저축이나 자활교육을 통하여 성매매로부터 이탈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하였으며, 실제 생계를 위한 성판매자와 성구매를 필요로 하는 성적소외자가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특정한 지역에 한하여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산업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

법무부는 변론 요지를 통해 성매매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매매처벌로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종사 여성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판매자에 한하여 형사처벌하고, 자발적 성판매자라도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 행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은 성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므로, 현재 만연한 성산업과 성매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난립, 전체 성매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자발적 성매매의 높은 비중, 성매매로 인한 인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확산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성판매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성판매자에게 불이익한 형사상 진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축첩이나 현지처계약 등도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진술거부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변호사)는 “최근의 성매매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여변은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청소년을 성매매 시장에 유입시키고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큰 해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처벌규정은 당연히 합헌”이라며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로 더 이상 청소년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돼 피해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입법 논의는 지지부진… 현재 개정안만 7개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제정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만큼 제정 이후 17대 국회 때부터 곧바로 개정안이 제출되기 시작했고,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만 7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2014년 7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데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는 일종의 금전을 대가로 하는 폭력이어서 폭력을 당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013년 9월 성매매의 정의를 성매수 개념으로 바꾸고 매수자 처벌 근거만 명시한 성매매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성매매여성을 범죄화하지 말라는 것이 유엔의 권고”라며 “성매매를 자발, 비자발로 나누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는 만큼 매수자 처벌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성매매 알선범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수요와 공급의 고리를 끊고 알선자는 촘촘하게 처벌하되 피해여성은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통죄 위헌 이어 성매매처벌 위헌여부 주목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만약 성매매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위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즉 간통죄에서 위헌이 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부분을 같 ㅜ은 선상으로 본다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이다. 반면 간통과 성매매는 일응 비슷한 면이 있지만,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들도 성매매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사회관념이 성을 직업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다수 있어 그 결과를 쉽사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與,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와 새 관세 15%에 “우호적 협의 지속,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지속 ▲수출시장 다변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으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문화

더보기
전시 ‘선 넘는 예술’ 개최... 예술교육 참여자 106명의 작품 200여 점 소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중랑문화재단(이사장 조민구)은 3월 5일(목)부터 14일(토)까지 중랑아트센터에서 예술교육 결과공유전시 ‘선 넘는 예술’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년간 중랑아트센터의 성인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나대기 예술아카데미’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중랑구 예술교육가 9명 및 교육 참여자 97명의 작품 200여 점을 선보인다. ‘나대기 예술아카데미’는 지역 예술교육가와의 협업을 통해 구민들이 예술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창작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교육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예술의 영역으로 건너가 자신을 돌아보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완성된 작품들은 각자의 속도로 ‘선을 넘은’ 경험의 기록으로 남았다. 중랑문화재단은 예술교육 분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2023년부터 예술교육가 발굴·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예술인이 교육가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참여자 역시 단순한 수강생을 넘어 창작의 주체로서 전시에 참여하는 결과공유전시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 시각예술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문학예술과 공연예술까지 교육 분야를 확장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