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 중부경찰서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유모(42)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 송파구의 은행 2곳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1억2400만원 가운데 8600만원을 1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1월 피해자 2명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보호해주겠다"고 속여 유씨의 계좌번호로 피해금액을 송금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나머지 3800만원은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됐으며, 유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금액의 10%인 86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용이 불량해 인터넷으로 대출받을 곳을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천에 위치한 지인 집에서 머물고 있던 유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유씨로부터 돈가방을 받아간 조선족 등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