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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잇따른 총기난사 사건…‘총기 안전지대’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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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총기난사 사고안전 관리 허술…경찰 “총기관리·규제 강화”

[화성=양용기 기자]세종시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경기 화성에서 또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사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전국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총 17차례다. 평균적으로 지난 10년동안 한 해에 1건 이상씩은 발생해온 셈이다.

최근 발생한 2건의 사건 외에는 지난해 1월31일 경남 창녕군 가정집에서 재산분할 갈등으로 공기총을 발사해 1명이 부상당한 사건과 같은해 2월28일 전남 담양군 농장에서 종교 갈등으로 공기총을 발사해 1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다.

최근 잇단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총기는 모두 엽총이다.

현행법상 엽총은 개인소지가 허가됐더라도 수렵기간 외에는 사유지에 보관할 수 없다. 경찰서 지구대에 영치해뒀다가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엽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수렵기간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다. 세종시 편의점 사고를 저지른 강씨와 27일 경기 화성에서 총기를 난사한 전씨가 경찰관서에서 엽총을 출고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2013년 12월말 기준 경찰에 영치돼 있는 총기류 중 엽총은 3만8401정이다. 공기총 3만7374정, 권총 1901정, 소총 710정, 산업총 519정, 마취총 101정, 가스발사총 54정 등의 순으로 7만9064정이다. 이를 제외한 9만4182정의 총기가 개인에 소지가 허가된 상태다.

이 중에는 공기총이 6만8686정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72.9% 규모다. 이어 산업총 1만8673정, 가스발사총 5417정, 마취총 1075정, 기타 총 331정 등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통해 총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현행법상 규정된 총기 소지자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고, 기존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렵기간 개인에 총기 입출고를 시켜줬던 것을 '총기 소지자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로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기 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수렵기간이 끝난 뒤에는 개인 소지 총기의 출고를 해주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총기를 구매·제작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총기 안전국'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최근 불법 밀수와 양도, 개·변조 사용 등 음성적으로 유통 또는 보유 중인 총기류가 늘면서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총기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들도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원 정재식(34)씨는 “요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총기소유가 합법화되면 살인이 난무하지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총포사 인근에 산다는 백수민(27·여)씨는 “안 그래도 총포사 앞을 지날 때 마다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보게 될 것 같다”며 “사실 총포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지숙(28·여)씨는 “내가 조심해서 다닌다고 될 게 아니라 더 무섭다”며 “무엇보다 총기를 일반인이 소지할 수 있는 경로라 완전히 차단되지 못한다는 게 무섭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총기 소지자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확인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 소지 시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총기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진권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서 총기를 내어줄 때 사전 면담을 통해 수렵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반출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총기 소지 허가 이후에도 주기적인 교육, 심사 등을 통해 총기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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