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 남부경찰서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박모(56)씨와 종업원 권모(51)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약 230㎡)에 게임기 78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카드로 교부하고, 종업원 권씨는 카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환전상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 등은 업소 내·외부에 CCTV 5대를 설치해 출입하는 손님을 감시하면서 그동안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현장을 단속해 게임기 78대, 영업장부, 현금 12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