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지방경찰청은 야산 등지에서 한우를 불법 도축한 김모(57)씨 등 일당 6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일 울산 북구의 한 야산에서 한우 암소 2마리를 밀도살하는 등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야산 등지에서 한우 등 8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식당 업주 등의 요청을 받고 각종 도구를 이용해 야산이나 농가 등지에서 몰래 도축했으며, 1마리당 30만~40만원을 수고비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