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 중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16)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16)군 등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6시30분께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9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치는 등 최근 1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군은 3차례에 걸쳐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약 1년 전 가출 후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전전하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B군 등 친구 6명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