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 남부경찰서는 암컷대게와 어린 대게 3만여마리를 시중에 유통시킨 강모(38)씨 등 일당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의 어린 대게 3만여마리(시가 6000만원 상당)를 마리당 1000원에 선주들로부터 구입해 울산지역 식당과 가정집에 마리당 2000원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 일당은 선주들이 늦은 밤 포획한 대게를 자루에 담아 어선에 묶어 놓으면 다음날 새벽에 가서 차량에 실어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울산 공단지역에 고물상으로 위장한 창고에 수족관을 설치해 대게를 보관해왔고, 스마트폰메신저 등을 이용해 주문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암컷대게와 어린 대게 2500여 마리를 울산 앞바다에 방류하는 한편 달아난 선주들과 포항 지역 유통책 등 나머지 일당 7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