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어머니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살인죄와 아동학대위반죄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신체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구타흔과 후두부의 폭행흔적에 비춰볼 때 25개월 된 아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인 구타행위가 이뤄졌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전신구타에 의한 출혈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피해 아동을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8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씨가 입양아를 상대로 고문 수준의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쇠로 된 행거용지지대(길이 75㎝, 두께 2㎝)를 이용해 피해아동의 전신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는 25개월인 아이(키 82㎝, 몸무게 12㎏)의 급소인 머리와 전신을 30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구타했다.
이어 매운 고추 3개를 잘라서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인 26일 오후 4시5분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아이가 숨졌다.
김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다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저체온증, 아기 열내리는 법, 손의 맥, 장독 풀어주는 것, 눈동공의 움직임이 없는 때, 아이 호흡 곤란 등을 수차례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학대행위나 범행도구, 의식이 없는 아동을 방치한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살인죄고 기소했다.
또 피해아동에 가해진 잔혹한 학대 행위를 목격한 김씨의 친 자녀 2명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정서적 학대행위로 봐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양부의 경우 김씨와 별거하면서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도 지급하지 않아 가스가 차단되는 등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