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지검은 올해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A씨(61)를 약식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양산지역 현직 농협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9월 조합원인 초등학교 동기회 총무에게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울산·양산지역에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장이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