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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판결 불복… 29일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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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종근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사실상 패소한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는 29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확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항소 방침을 결정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1심 판결은 지나치게 자본편향적이고 비논리적인 판결”이라며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심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1심 재판부가 인용해 판결한 것은 4만8000명의 현대차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항소 방침이 알려지자 사측도 곧바로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사측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통상임금의 고정성은 명확히 밝혔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 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판결과는 별도로 지난해 임협에서 합의한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통해 오는 3월 말까지 통상임금을 비롯한 선진임금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현대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8.7%인 현대차서비스의 경우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는 상여금에 지급제외 규정이 있어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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