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경찰이 신속한 초동조치로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가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께 울산 남구 옥동에 거주하는 김모(46)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 남성이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보안강화를 위해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OTP(1회용 비밀번호)를 불러달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아무런 의심 없이 계좌번호를 불러 주자 그 남성은 “보안강화를 진행해야 하니 45분간 휴대전화를 꺼달라”고 말했다.
1시간 후 수상하다는 느낌이 든 김씨가 자신의 계좌를 확인해보니 이미 7800만원이 가상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뒤였다.
다급해진 김씨는 오후 3시30분께 112에 신고,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박기중 경위와 김병민 순경이 현장에 출동했다.
김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들은 경찰은 즉시 해당은행 보이스피싱 담당자에게 연락해 거액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은행 담당자로부터 돈이 서울 서초구의 한 우체국 가상계좌로 입금됐음을 확인했다.
경찰이 해당 우체국에 연락해 가상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자 우체국 직원은 "50대 남성이 지금 그 계좌에서 출금을 신청하고 대기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우체국 직원에게 "출금해주지 말고 몰래 비상벨을 눌러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원경찰에게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해당 남성이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감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용의자 이모(57)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병민 순경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평소 순찰근무 틈틈이 지구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매뉴얼을 자주 읽어 본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순경 등 2명에게 이번 주 중 울산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