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항소키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21일 울산공장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자본 편향적이고 비논리적"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소식지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은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며 "항소해서 1심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노조는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000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 16일 윤모씨 등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구 현대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의 경우 현대정공과 달리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현대차, 현대정공 노조원 등의 경우 상여금에 지급제외 규정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사측 역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통상임금의 고정성은 명확히 밝혔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 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판단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협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위원회를 구성해 3월31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1심 판결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자율적 노사합의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