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긴급 체포된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여)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김씨의 여동생(40)도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2개월된 남자 원생의 입 속에 수차례에 걸쳐 휴지, 물티슈, 손수건 등을 집어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개월된 쌍둥이 형제를 흔들의자에 눕힌 뒤 벨트를 채워 장시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2개월된 또 다른 남자 원생의 몸을 자신이 입던 레깅스로 묶어 바닥에 눕혔다는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김씨가 보육교사 수를 임의로 늘려 국가보조금을 타낸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동생 김씨는 24개월된 남자 원생과 27개월된 여자 원생 등 2명을 어두운 방에 가둬 혼자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자주 울거나 보채 이같이 범행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전 어린이집 CCTV 녹화내용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복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