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남부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 이모(55·여)씨와 종업원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부터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상가건물 2층에 100㎡ 규모의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해 남성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업소 내·외부에 CCTV 8대를 설치해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고, 성매매 대금 10만원 가운데 6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일 업소를 단속해 영업장부, 남성용 피임기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