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경찰이 어린이집 조리사가 5세 아동이 음식을 남기자 이를 먹게 하고, 아동이 구토하자 재차 구토물을 먹도록 강요한 아동학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의 한 어린이집 조리사 A(53·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2시께 김해 한 어린이 집에서 5세 남자 어린이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남은 음식을 강제로 먹게했다. 이를 먹은 아동이 구토를 하자 재차 그 구토물을 먹도록 강요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26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조리사에게 맞았다는 추가 진술을 20일 확보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조리사를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