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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미경 “방산비리 이적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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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구)은 19일 방산비리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군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천명할 정도로 방산 비리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의원은 작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영함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며 방산비리 문제를 여론의 중심에 올려놓은바 있다.

국방위 국감 이후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현재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방산비리 정부 합수단에서 전임 해군참모총장이 방산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주에는 검찰에서 군 관사 등 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방산비리가 올 들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군형법 상 ‘일반 이적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안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뇌물죄, 횡령·배임죄, 사문서위조·행사죄 등 비리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 (안 제99조제2항 신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통영함 비리 등 방산비리들이 드러나자 이 내용만 갖고도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었다”면서 “지난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전·현직자들 사이의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형성·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비리를 이대로 놔두기에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너무 슬프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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