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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금·축산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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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6시~18일 오후 6시까지 발동…법적 내용없는 구제역은 이동통제 실시
농식품부, "확산상황 아냐"…연계 억제 목적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15일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에 따라 오는 1월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AI 일시이동중지명령과 같은기간을 '제3차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차량에 대한 전면이동통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AI·구제역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번 이동통제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과 생산자단체등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들어 1월6일 전남 무안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지난 14일에는 부산 강서, 경기 안성, 경기 여주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잇따라 발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이후 경기 안성천·청미천, 충남 풍서천·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강력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국장은 하지만 "현 상황은 AI 확산으로 보지 않는다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을 잘 넘겨야 AI를 조기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AI 212건중 135건이 1~2월에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등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와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사 등이 운행하는 축산관련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은 후에 움질일 수 있다.

대신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방역조치를 받은 후 운행키로 했다.

이 국장은 "이번 조치는 AI의 조기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가금사육농장 방문 자제 등 정부의 지시에 따라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AI와 함께 구제역 관련 차량에 대해서도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취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AI의 일시이동중지기간(1월17일 오전 6시~1월18일 오후 6시)과 같은날 전국 축산차량의 운행을 정지해 일제 소독에 들어가는 한편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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