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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적극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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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 시리즈법 8번째 대표발의

[시사뉴스 신형수 기사]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기혼여성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고, 고용한 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 영통)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혼여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하여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기혼여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결혼 및 출산·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30세~34세 여성의 경우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79.9%에 이르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하여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대상을 퇴직 후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제한하여 약 14.9%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광온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기간을 살펴보면, 62.4%의 경력단절 여성이 5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나며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9.7년 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에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단절여성으로 혜택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 역시 상당한 규모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주체이므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유인이 발생하므로 경력단절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온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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