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 사조산업은 지난해 침몰한 501오룡호에 대한 수색이 최근 중단된 것과 관련, "러시아 정부의 수색 연장 불가 통보 때문"이라고 5일 해명했다.
사조산업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 보도 및 유가족 측에서 회사가 선원 유가족 보상금 협의와 관련해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상금액에 대해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게 왜곡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회사는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협상팀을 꾸려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유족에게 평균 인당 3억2000만원의 보상금(선장의 경우 보상금 5억8000만원)을 제시했다"며 "유족은 선체인양 등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전제로 달고 있고, 보상금으로 3500만원만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조산업은 "유가족은 회사 측이 수색작업을 지난달 31일 중단한 건으로 인해 회사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해당 수역에 대한 수색 권한은 러시아 정부에 있다"며 "러시아 정부 측과 협의를 시도해 수색 연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러시아 정부 측에서 최종 수색 연장 불가를 통보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일 오후 1시40분께(한국시간) 1753톤급 명태잡이 어선 '501 오룡호'가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주 인근 서베링해에서 기상악화로 침몰됐다. 당시 사고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해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 1명, 필리핀 선원 13명, 인도네시아 선원 35명 등 총 60여명이 승선했다.
오룡호의 실종 선원 수색작업은 한 달간 지속됐으며 올해 1월1일부터 러시아 해역의 입어활동 금지기간이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오룡호 승선원 60명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구조되고 27명이 사망했으며 26명은 실종 상태다.
501오룡호 사망·실종자 가족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조산업의 일방적인 실종자 수색활동 중단과 불성실한 보상금 협의에 항의하겠다"며 5일부터 상경투쟁을 벌였다. 고장운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조산업에 이달 말까지 실종 선원 수색 작업을 계속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사망·실종 선원 한 사람당 35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하고 가족들에게 받아들일 것을 강요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