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주기업들의 稅부담을 완화하는 수정의견이 반영되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 전체회의에서 회부되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개정안에 다수의 일몰기한이 담긴 사안들이 많다보니 우선 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되어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나 박남춘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행정자치부와의 계속적인 협의, 설득과 국회 차원의 본회의 수정안 발의 준비 등 노력을 병행하여 진행한 끝에 26일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수정내용으로 반영 통과되어 그 의미가 더 크다 할 것이다.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안 제출 당시 관련 기업들은 조성원가와 분양가 상승, 이에 따른 지방이전수요 축소 등으로 지방 일자리 창출 효과 축소와 지방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도 현행 감면 혜택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었다.
박남춘 의원 역시 지난 4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높여 서민 부담을 줄여주자 할 때 (정부·여당의) 일관된 논리가 기업들의 경쟁력 악화였는데 이런 논지에서 세수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와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키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 번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말하며, 기업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세제혜택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박남춘 의원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여건조성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혜택 감면기간 연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