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상습적인 절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살고도 출소 8개월 만에 또 다시 금은방을 턴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강모(38)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3일 새벽 울산 중구의 한 금은방에 자물쇠를 끊고 침입, 귀걸이 250개, 반지 185개, 목걸이 18개 등 9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몰고가다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에서 송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강씨는 1994년 12월 대구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1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3월 출소해 8개월 만에 다시 금은방을 털다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출소 8개월 만에 금은방의 잠금잠치를 끊고 침입, 귀금속을 훔쳤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액도 상당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