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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사업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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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 기자]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자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처리기한은 3년으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고시를 폐지했다. 그동안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이 고정됨에 따라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건실한 원사업자가 오히려 수수료를 추가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율이 5%인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무조건 7%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기간도 한정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조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조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제외한 모든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분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 기준을 매출액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로 규정해왔다.

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동일한 가맹사업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가맹점사업자나 해당 가맹본부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의 경우 이들의 동의를 받을 경우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분야 4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대표자 주소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예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전자우편주소로 대신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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