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하와이의 미 연방법원은 22일(현지시간) 태국의 농업 노동자들을 착취한 캘리포니아의 글로벌 호라이즌스사에 87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돈이 태국 노동자들에게 건네질지는 불투명하다. 이 회사의 전 회장이 이미 폐업한 회사이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판결을 두고 "미쳤다"고 말했다.
미 고용평등위원회는 2011년 글로벌 호라이즌스와 하와이의 6개 농장에 대해 태국 노동자들을 데려다 인종차별, 살 수 없는 형편없는 주거와 부족한 음식, 부적절한 임금, 추방 위협 등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고발했다.
이 중 5개 농장은 지난 19일 법정에서 360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위원회는 여기에 만족을 표했지만 앞으로 글로벌 호라이즌스에게도 배상을 꼭 받아낼 것이라고 담당 애나 팍 변호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