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올해 주민세(개인분)를 110,594건 12억 16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만 1천원(지방 교육세 10% 포함)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 세입 계좌 납부,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경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