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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조현아, 항공권 공짜 가능성…檢 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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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의뢰…검찰, 내사 거쳐 혐의 추가 검토


[시사뉴스 임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땅콩 리턴'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8일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1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당시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1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조 전 부사장은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을, 2009년부터는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 행위로 조 전 부사장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에 관련해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의 소득세 납부 의무 수행·탈세, 대한항공의 항공권 무상 제공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회사로부터 항공권을 무상 제공받았을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무상 항공권을 제공할 때 이사회 의결과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라며 "소액주주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사의뢰를 받은 만큼 내사를 거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추가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재'가 붙으면 압수수색도 가능한데, 내사와 수사가 구별돼 있기 때문에 내사의 경우에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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