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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땅콩 회항’조현아 前부사장 검찰 고발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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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항공법 위반',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국토부,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점검 실시

[시사뉴스 임택 기자]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16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에 따라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일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법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이라고 했다.

권 정책관은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 위반이며,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권 정책관은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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