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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조현아 12일 소환 “法에 따라 엄정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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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서 이뤄질 예정
대한항공, 직접 출두 난색…국토부 "사법권한 없다"

[시사뉴스 임택 기자]‘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이번주중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12일 오전 출두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승객 인터뷰 등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중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김포공항에 마련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10일) 대한항공 측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12일까지 국토부로 출두해달라고 통보했다”며 “대한항공 측에서도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대한항공 램프리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출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조 부사장이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에서 강제 출두를 명령할 사법권한은 없다”면서도“조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직접조사에 임해줄 것을 금일(11일) 중에 재차 강력히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팀(8명)을 구성해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도 확보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10일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보직만 사퇴해 '무늬만 퇴진'이라는 일자, 조 부사장은 10일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자리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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