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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선교, ‘곽노현 먹튀 방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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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곽노현 사례 막기 위해 법안 발의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후보자매수 혐의로 당선무효형(2012년 9월)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어 보전 받았던 기탁금 및 선거비용 35억3700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에게 지급했던 보전비용은 국민세금이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이 반환한 금액은 10월 15일 기준으로 120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곽 전 교육감이 선거일 후 60일전 보전 받았던 기탁금 및 선거비용 일부를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전 미리 명의변경을 해두었다는 것이다. 선거보전비용 환수를 담당한 강서세무서에서 2012년 11월 25일 재산압류에 나섰을 때 곽노현 명의의 부동산은 부부공동명의인 용산구 아파트뿐이었다. 경기 일산의 아파트는 압류집행 10여일 전에 이미 명의 이전된 상태였다. 선거비용 먹튀에 대해 현행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헌정 질서를 우롱하는 먹튀 사범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은 제2의 곽노현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 선거비용 보전분을 반납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기탁금 및 선거비용 환수를 회피하기 위해 선거비용 먹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일명 ‘곽노현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선교 의원은 “선거비용 먹튀 사범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선거비용 보전을 공소시효기간인 6개월 후에 기소여부를 판단해 지급토록 하고, 더불어 기소가 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 반환을 유예토록 해야만 법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 며 “공직선거 출마자들은 올바른 공직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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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와 간호대학 취업활성화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달 28일(목) 창의예술관 2층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간호학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고용센터 방언희 팀장 ▲황정덕 파트장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황혜정 교수, 김영미 교수 ▲전상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오명수 부센터장 ▲이성국 팀장 ▲문종훈 컨설턴트 ▲이진호 주무관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번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 사업을 호산대학교 간호학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확대하고, 병원 및 의료기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호 윈윈 구조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간호학과 교수진은 간호사 취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상세히 공유했으며, 이를 들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보건계열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업의 기틀을 마련한 자리로 평가된다. 양측은 향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해 간호학과 취업률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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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심리적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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