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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인하 추가대책 시급"

  • 임택
  • 등록 2014.12.10 1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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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 기자] 지난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효과를 높이려면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인하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 토론회'에서 단통법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문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차별은 시정됐지만 요금인하와 단말기 가격인하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분리요금제(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요금 12% 할인)요금할인율을 대폭 인상해 요금을 내려야 한다. 또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폐지 논의가 활발한 요금인가제가 대안 없이 폐지되면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면 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에 따른)가중제재 방안까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는 "가계통신비 급증의 원인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과도한 요금제와 단말기 거품으로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 등 사용내역과 원가공개, 요금인가시 사전심의, 알뜰폰 망도매가 인하, 제4이통사업자 진입 허용,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이통사와 제조사는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로 수익을 올리고 이용자만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고 진단했다. 안 실장은 "유럽처럼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가입 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차별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단통법으로 보조금 지급 한도가 규제되자 이통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이통사가 18개월 뒤 휴대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휴대폰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을 통해 우회적인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며 "중고폰 선보상의 본질은 임대이므로 단말기를 24개월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통3사가 5:3:2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독과점 구조에서 자율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요금정보 공개와 국민들이 참가하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요금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비 원가공개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는 "미래부에 '통신요금심의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전문가들이 통신비 원가자료를 제한없이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통신요금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통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일부와 요금산정 근거자료의 정기적인 공시를 통해 요금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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