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지검은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중 울산·양산지역에서 115명(구속 2명 포함)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당선자 4명(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2명) 등 6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5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41.3%(제5회 196명→제6회 115명), 구속인원은 71.4%(제5회 7명→제6회 2명) 감소했다. 이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등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선거사범(제5회 65명→제6회 40명)은 다소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제5회 21명→제6회 26명)은 증가했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사범이 34.8%, 흑색선전사범이 22.6%를 차지해 여전히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흑색선전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공무원 선거범죄도 제5회 2명에서 제6회 7명으로 크게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기 위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내년 3월1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에 대비, 금품선거·흑색선전·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양산지역에서는 농협조합장 21명, 축협조합장 2명, 산림조합장 1명 등 총 2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