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시 산불진화용 헬리콥터 운영업체 공개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울산시 산불진화용 헬리콥터 운영업체 입찰과 관련해 업체들이 담합을 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관계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울산시는 매년 헬리콥터 전문운영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산불진화용 헬리곱터 1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개입찰에 참여한 A업체와 B업체가 서로 짜고 A업체가 입찰 예정가의 99%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낙찰받은 B업체는 이후 타 지역 산불진화 헬기 입찰과정에서 A업체가 입찰 예정가의 99%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입찰 예정가의 99%에 낙찰이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두 업체가 서로 담합했다는 의혹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 헬리콥터 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