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횡령사건을 잘 처리해 주는 대가로 명품 등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B씨에게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32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다른 경찰서로 옮기면서 “경찰대 후배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870원 상당의 명품 등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선물로 받은 것이다.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거나, 담당수사관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B씨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일관성과 객관적인 상당성이 결여돼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품 교부 또한 보통의 연인관계에서 이뤄지는 선물로 보기에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 역시 B씨에게 금목걸이, 속옷, 책 등을 선물하기도 해 직무과 관련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