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0℃
  • 구름조금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3.5℃
  • 맑음대구 5.4℃
  • 맑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8.0℃
  • 흐림고창 4.7℃
  • 제주 8.2℃
  • 맑음강화 1.7℃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경제

‘담배 사재기’ 2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벌금

URL복사

12월 한 달동안 집중단속…벌금 및 세무조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시사뉴스 임택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조짐이 일어나자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사재기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노영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관세청 및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합동점검반은 중앙점검반과 지역점검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중앙점검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해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 등 무분별한 반출행위를 막는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도별로 운영된다. 지방국세청 과장급을 점검반장으로 3~5개 점검팀을 가동하며, 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점검을 통해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각 시·도 민생경제과 및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시 단속도 펼쳐진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업체에는 세무조사도 병행 추진할 것"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