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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10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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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과실 치사 법정형 상한 금고 5년 불과”…청해진해운 대표 등 징역·금고형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세월호 선사) 대표 김한식(72)씨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회사 임직원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금고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됐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결정됐다.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오후 1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케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모든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결했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씨에 대해서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이사 안모(60)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이 선고됐다.

물류팀장 남모(56)씨와 물류팀 차장 김모(45)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원,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팀장 박모(47·불구속기소)씨는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4년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6·불구속기소)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신씨의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부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58)씨와 같은 회사 팀장 이모(50)씨에 대해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모(51·불구속기소·업무방해)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항소를 검토중이다.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인정

재판부는 김 대표와 임직원 등의 업무상 과실과 세월호의 침몰, 승객들의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선장과 승무원들이 적절한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일을 하지않은)가 개입돼 승객들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 됐더라도 이들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일부가 범죄 결과로 현실화 된 경우라면 비록 결과 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했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반면 피고들의 변호인들은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의 선장 및 승무원들이 승객 등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또는 부상이 초래된 만큼 이들의 업무상과실과 이 같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중단(단절)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로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들은 무죄 등의 주장과 함께 지위에 른 책임의 정도를 낮추는데 주력하며 각종 판례와 학설, 외국법 이론 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장·승무원 사건과 청해진해운 간 인과관계의 중단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적 및 부실고박으로 인해 세월호의 복원성이 악화될 경우 항해 중 전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상황을 예상(예견 가능성)할 수 없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험한 배 운항 책임물어

재판부는 “세월호는 불법 증·개축, 과적 및 부실고박 등의 사유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여객선이었다”며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은 사망한 유병언씨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를 증·개축해 복원성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선장과 승무원들이 지적한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매출증대를 위해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비절감을 이유로 이준석 선장과 같은 나이 많고 무능력한 승무원들을 채용한 뒤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관련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며 “세월호의 승무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세월호를 탈출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장과 승무원들이 위험한 선박인 세월호에 수백 명의 승객들을 태운 채 운항하는 것을 가능케 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9년 2월24일 설립됐다. 지난해 말 현재 오하마나호 등 여객선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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