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대정 기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양숙 의원(성동4)]는 민생살리기 조례안 3건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였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달 20일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공청회를 거치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각계의 다양하고 집중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마련되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에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서울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민생실천위원회 소속위원 18명이 전원 공동발의(박양숙 의원 대표발의)하였다.
박양숙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신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대부분 금융소외계층으로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자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생실천위원회 소속위원 18명이 전원 공동발의(박양숙 의원 대표발의)하였다.
한편,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승차대를 청소하는 노동자들 24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문제를 민생실천위원회 제1호 사업으로 선정하고 민생실천위원회 오승록, 박운기 부위원장 등 소속 위원 10여명의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2차례에 걸쳐 서울시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 중심의 간담회를 주최하여 9일만에 해고된 노동자 전원 복직과 위험작업 제외 등 작업상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