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울산계모사건의 친부 사진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배윤경)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이모(29·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 울산 계모사건의 친부인 이모씨의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 및 모욕적인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계모사건은 지난해 10월 박모씨가 소풍가고 싶다는 8살 난 의붓딸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