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와 승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절차가 마무리 된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법정을 찾은 희생자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린 선고 절차는 지난 6월부터 관련 재판을 이어왔던 재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1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방청석에는 희생·실종자 가족을 비롯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이 자리했으며, 이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 선고기일을 지켜봤다.
선고 이유와 함께 피고 한 명 한 명에 대한 대한 형벌의 정도가 밝혀지자 방청석은 이내 엄숙함을 뒤로한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이준석(69)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외치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퍼진 잠시 뒤 긴 한 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가족은 소리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지난 210일 동안 간직하고 있던 말 못할 깊은 슬픔을 드러냈다. 또다른 가족은 “형량이 낮아도 너무 낮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승무원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라”고 외치다 끝내 오열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됐다. 원통하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이냐”며 긴 한 숨을 남겼다.
법정이 정리되자 가족들은 붉어진 눈시울과 함께 천근만근의 발걸음을 법원 밖으로 옮겼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선장과 승무원 4명에게 적용된 살인(희생된 승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탈출 직전 자신의 주위에 쓰러져 있던 조리부원을 구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5년∼20년의 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