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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대강 공사 입찰 짬짜미 추가 적발…과징금 1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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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잇단 과징금 부과에 취소 소송 제기

[시사뉴스 임택 기자] 4대강 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의 입찰 짬짜미가 확인됐다. 이번 짬짜미에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입찰 짬짜미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됐다.

최근 4대강 입찰 짬짜미 소송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해당 건설사들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7개사에 과징금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짬짜미에 가담한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입찰 짬짜미는 모두 3건이다.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참여사인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금강 살리기 1공구 참여사인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강 살리기 17공구 참여사인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까지 4대강 관련 입찰 3건에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는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이 각각 낙찰사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사가 소위 'B급 설계서'를 제출하고 높은 가격으로 써내 낙찰사를 밀어주는 방식을 썼다.

이번 짬짜미는 먼저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한진중공업은 그 대가로 40억원 상당의 동부건설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다.

같은 시기 조달청이 발주한 금강 살리기 1공구 사업 짬짜미는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의 작품이다. 계룡건설산업은 낙찰자로, 두산건설은 들러리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짬짜미 의혹을 피하고자 투찰률 격차를 5% 이상 벌리기도 했다.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이 담합을 벌인 '한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3개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투찰률을 합의했다.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낙찰사는 탈락사의 설계비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는 총 6개 공사로 이 가운데 3개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가 이뤄졌다. 나머지 공사 입찰은 공사예정가 대비 입찰금액인 투찰률이 50~70%대로 짬짜미가 이뤄진 공사 입찰 평균 투찰률(90.5%)보다 훨씬 낮았다.

공정위는 "나머지 3개 공사는 투찰률이 현저하게 낮아 밀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돼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보면 짬짜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체 간의 경쟁으로 투찰률이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과징금 폭탄…소송 불가피

이번에 적발된 업체 7곳 가운데 두산건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5곳은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에서도 밀약을 맺었다가 적발됐다. 2012년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에서 짬짜미한 업체들을 적발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업체는 현재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아직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승소를 기대키는 힘든 것으로 지적된다. 올해 공정위가 건설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밀약 4355억원을 비롯해 총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짬짜미에서는 관련 매출액 대비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상습 법 위반 등 가중요소와 감경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 과징금이 1차 턴키공사 짬짜미 때보다 과징금 부과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1차 턴키공사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에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입찰에 참여할 기회마저 막혀 버리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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