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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중랑구 면목동서 시행

  • 임택
  • 등록 2014.10.30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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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임택 기자] 대규모 철거없이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3필지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발을 떼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39.5㎡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한 우성주택 외 3필지, 총 1364㎡ 규모다.

조합설립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21명(우성주택 주민 18명,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명) 가운데 18명(우성주택 주민 15명, 인접 단독주택 소유자 3명)의 동의를 받아(동의율 85.7%) 지난 16일 중랑구청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중랑구청장이 30일자로 인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조합설립 인가는 본격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셈이라고 시는 전했다. 

면목 우성주택외 3필지는 연말을 목표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공사 착수로 이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면목 우성주택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2% 저리로 융자지원해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발생시에는 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사업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 우수한 건축물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 자치구, SH공사 등 공공이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발표하고 지역주민, 건설업체·설계자·정비업체 등 참여업체,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다음해 6월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7월17일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책'과 이번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시정운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과 소통을 통한 신뢰확보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과 정보공유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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